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솝비자 권리행사_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안내 | 2016.03.10 |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docx | ||
[공지사항]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이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대상
고객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개인신용대출자
또는 기업대출에 한함) ▶금리인하요구 신청 조건 (각 호의 1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차주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접수 방법 1. 대표번호(02-580-5100)을 통해
신청 2. 신청 된 접수 건에 대해 10 영업일이내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결과 안내
▶유의
사항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 대표번호(02-580-5100)을 통해 접수 → 본인확인 후 행사요건 안내 → 행사요건 충족 후 대출철회 요청 시 대출철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