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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 권리행사_위법계약해지요구서 2023.06.30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_위법계약해지 요구서.pdf

■ 위법계약해지권 정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회사, 신용카드대출리스할부모집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제3항),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제2항),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제1항), 부당권유 금지(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 금융상품

-대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21.03.25일 이후 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해지신청 가능기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이어야 함.)



■ 신청 방법

우편, 전화, 팩스, e-maill 



■ 처리 프로세스

① 신청서 제출

② 위법계약해지여부 검토 

③ 처리결과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해지 수락 시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나, 계약해지 후 당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