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제정안내 | 2021.09.24 |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1.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절차 3.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회사가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