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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제정안내 | 2021.09.24 |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1.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회사가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