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리행사_자료열람청구권 | 2023.06.30 |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_자료 열람 요구서.pdf | ||
■ 자료열람청구권의 정의
①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②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③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④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법 §28 ④ 후단, ⑤), 청약의 철회(법 §46) 및 위법계약의 해지(§47) 관련 자료
아래 내용을 포함한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① 열람 목적 :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포함 ② 열람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열람 목적과의 관계 포함 ③ 열람 방법
① 신청서 제출 ② 신청서 접수 및 유관 부서 이관 ③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 여부 결정소비자 통보 ※ 자료열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에 처리 결과 안내 예정 (단, 6일 이내에 열람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 열람 시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 또는 우송료 청구 가능 ■ 열람 제한거절 사유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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