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규정 /
여신거래기본약관(2016년12월19일시행) | 2016.11.18 |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pdf | ||
1. 약관명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2. 변경의 필요성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후 보고
3. 주요 변경내용 :
-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조항 신설
- 기타 자구수정
4. 시행일자 : 2016.12.19
5. 사후보고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법 §54의3①2.)
6. 회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 : 201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