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규정 /
여신거래기본약관 (2019년 8월 1일 시행) | 2019.07.25 | |
6. 여신거래기본약관 (여협 20190725 - 08월 01일 시행).pdf | ||
1. 약관명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2. 변경의 필요성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후 보고 3. 주요 변경내용 - 연체금리 산정근거 신설 (제3조 제9항) - 담보물 사적처분 근거 및 절차 강화(제6조제2항) - 기한이익 상실 안내 강화 (제8조, 제9조) - 할부 철회· 항변권 안내 강화 (제10조의2)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제23조의2) 4. 시행일자 : 2019.08.01 5. 사후보고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법 §54의3①2.) 6. 회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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