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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규정 /
여신거래기본약관 (2019년 8월 1일 시행) 2019.07.25
6. 여신거래기본약관 (여협 20190725 - 08월 01일 시행).pdf

1. 약관명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2. 변경의 필요성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후 보고

3. 주요 변경내용

- 연체금리 산정근거 신설 (3조 제9)

- 담보물 사적처분 근거 및 절차 강화(6조제2)

- 기한이익 상실 안내 강화 (8, 9)

- 할부 철회· 항변권 안내 강화 (10조의2)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23조의2)

4. 시행일자 : 2019.08.01

5. 사후보고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5432.)

6. 회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 :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