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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규정 /
리스계약약관 변경 2018.07.02

약관 변경 신고서

 

1. 약관명 : 리스계약약관

2. 변경의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시정 및 개선요청에 따른 금감원 약관 변경명령

3. 변경 주요 내용 :  약관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순번 변경전변경후
1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21조 제3항의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제23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제23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____<생략>_____고객에게 자동차 평가표를 교부하며, [별표]에서 정한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____<생략>_____고객에게 자동차 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시행일자 : 2018.07.27.

5. 사후보고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법§5434)

6. 회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 : 2018 7 2일 홈페이지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