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약관 및 규정 /
약관 개정시행 안내 2016.03.30
변경약관 신구대비표.pdf

1.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는 2016429일부로 아래 약관을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16.03.30.
- 시행일 : 2016.04.29.

2. 개정약관 목록
① 리스계약약관
②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③ 할부금융약관

3. 개정 주요내용
. 근저당권의 효력관련 조항
- 변경전 : 근저당권의 효력은 본 근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부가 종속될 제 장치·기계·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
- 변경후 :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칩니다.


. 관할법원 관련 조항
- 변경전 :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변경후 :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


.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조항
- 변경전 :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변경후 : 삭제

4. 개정약관의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