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관명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2. 변경의 필요성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후 보고
3. 주요 변경내용
-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
4. 시행일자 : 2023.01.01
5. 사후보고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법 §54의3①2.)
6. 회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 :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