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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규정 /
금융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2022.02.04
금융거래거절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서.pdf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