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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규정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2021.07.01
여신거래기본약관_20210701.pdf

1. 약관명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2. 변경의 필요성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후 보고

3. 주요 변경내용

- 청약의 철회 (제4조의 2)

- 위법계약 해지 (4조의 3)

4. 시행일자 : 2021.07.01

5. 사후보고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5432.)

6. 회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