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 권리행사_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안내 | 2016.11.30 |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_청약철회신청서.pdf | ||
[공지사항]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안내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여,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이 삭제됩니다. ■ 대상 대출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대출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또는 담보대출 2억원 이하 개인대출자에 한함) ■ 행사절차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수단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주의사항 1) 계약
철회는 철회기간 이내 신청 및 대출원리금, 부대비용의 반환이 모두 되야 철회의 효과가 발생함 2) 계약
철회 신청 후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철회 무효처리 3) 대출정보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후 5영업일 이내 해당 정보 삭제
됨 ■ 행사방법 : 대표번호(02-580-5100)을 통해 접수 → 본인확인 후 행사요건 안내 → 행사요건 충족 후
대출철회 요청 시 대출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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